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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224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4. 3. 당시 대리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2008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3. 당시 차장으로서 원고의 상관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3.경 회식자리를 마치고 원고와 같은 택시를 타게 되었고, 위 택시 내에서 피고 B은 자신의 손으로 원고의 손에 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년 9월 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위 나.

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였고, 위 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8. 11. 15.까지 피고 B에 대한 징계 그 밖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위 지시에 따라 2018. 10. 30.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고 B에 대하여 2018년 11월부터 6개월간 감봉의 징계를 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피고 회사가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2014. 3.경 원고를 추행하였는 바,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B의 추행행위를 문제삼자, 원고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원고로 하여금 권고사직을 종용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또한, 부적절한 인사관리로 피고 B에 대하여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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