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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78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2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0. 18:08경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노동자대회 및 시국대회 집회를 진행하던 중, 약 3,500명과 함께 태평로 외환은행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위 도로에 차량을 소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2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7. 1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2:30경부터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소공로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여 위 도로에 차량을 소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2.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18:10경 민중대회 및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서울역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하던 중, 약 1,000여명과 함께 종로구 종로2가 보신각 앞 차로를 점거하여 위 도로에 차량이 소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2. 5. 1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8:32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개최된 ‘쌍용차 추모위 5.19. 범국민대회’ 집회 중 약 3,500명의 집회참가자와 함께 그 곳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위 도로에 차량이 소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2. 11. 2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9:1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쌍용차 범대위 4차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명과 함께 서울 을지로 입구 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위 도로에 차량이 소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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