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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6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경찰서장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집회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2013. 5. 29.경 21:00~22:00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천막 '행정대집행' 집회를 마친 쌍용차 범대위 등 50여명이 22:25경부터 남대문로 5가 남대문경찰서 중앙 계단 앞 인도에서 노래 제창 및 발언 위주로 불법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상용차 범대위 등 50여명이 남대문경찰서 중앙 계단 앞 불법 집회 현장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불법채증 그만해'라는 피켓을 손에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관할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장은 같은 날 22:25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 집회로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22:32경부터 6차에 걸쳐 해산을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해산 명령을 받고도 불법 집회를 하면서 정리 집회까지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경비과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불법집회 채증 사진 자료 첨부)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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