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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09276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7,973,196,120원 및 이중 23,971,089,005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06~2010년경 용인시 수지구 E 일대 도시개발사업지구 3블럭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B에게 ① 2006. 4. 26. 기업운전주택자금대출금 670억원, ② 2007. 8. 31. 기업운전주택자금대출금 220억원을 각 대출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하여 주었고, 피고 C과 D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합계 1,135억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 B가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가 변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은 2018. 2. 8. 현재 37,973,196,120원(대출원금 23,971,089,005원 지연손해금 14,002,107,115원)이고, 이 무렵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미변제 대출원리금 37,973, 196,120원 및 이중 원금 23,971,089,005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4.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C와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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