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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2가합5368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4,132,600원 및 그 중 782,475,425원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3, 6, 7, 10 내지 17, 19 내지 22, 24, 25, 28,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출약정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6. 12. 15.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약정금액 1,900,000,000원, 약정기한 2007. 12. 15., 이자율 MB 0.41%{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3개월 변동)}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외환은행으로부터 1,9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출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기업여신거래부속약관이 적용되는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제3조에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과 관련하여 ‘이자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연체이자율①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연체기간별 가산율 연체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가산율 8% 9% 10% ② 연체기간별 가산율 - 연체기간: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 익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③ 연체 최저 및 최고금리: 최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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