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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2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이면도로에서 인접한 편도 2 차로 도로에 기마 금속( 주) 쪽에서 별 망고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곧바로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피해자 F 소유인 G 마이 티 이동 주유 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오 앤에스 소유인 I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이동 주유 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동 주유 차를 수리 비 12,577,260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 비 2,600,82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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