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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23 2015누76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4. 10:0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중상 1명의 인적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았다.

그리고 2014. 6. 15.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5. 원고에 대하여 “최근 1년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7.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10.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토바이 사고 당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다리 부분이 원고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에 부딪친 것이다.

원고는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벌점 30점은 잘못 부과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는 사고전력이 전혀 없고,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주문받은 부품을 배달하여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이 사건 오토바이 사고 당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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