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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767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12.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79. 8. 23.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93. 6. 2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16. 10. 13.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고, ② 2017. 2. 8.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으며, ③ 2017. 2. 19. 택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30점(중상 1명으로 벌점 15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하 ‘피고 경찰청장’)은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합계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인 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근거하여, 2017. 5. 27.을 효력발생일로 정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 라.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7. 7.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에 근거하여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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