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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0403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의 사용자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모두 1957년 내지 1961년에 출생하여, 피고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다.

원고

A는 2014. 1. 1.부터, 원고 B, C, D, E, F, G는 2015. 1. 1.부터, 원고 H, I은 2016. 1. 1.부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

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피고와 전국금용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55세 이상 피고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위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원에 한하여 정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하나인 기존 인사규정을 변경한 후 임금피크제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한편 기존 인사규정을 변경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련의 취업규칙 변경을 ‘이 사건 취업규칙변경’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직원의 정년을 정하였으며, 이 사건 취업규칙변경에 관하여 기존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던 피고 소속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

다. 관련규정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피고의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2007년도) 제1조 이 협약은 은행과 지부 및 지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전직원에게 적용하며 계약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은행은 지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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