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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2043
정정.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B 초기 화면의 뉴스면 기사목록에 별지 1 기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였고 합병 후 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KEB하나은행)으로 정하였다

(이하 합병 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외환은행’이라고 하고,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합병 후 주식회사 하나은행 모두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지부로서, 외환은행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피고는 인터넷 뉴스 정보 제공 및 모바일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인 B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1호신문법 제2조 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원고와 외환은행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내용 등 원고와 외환은행은 2013. 10. 29. 다음과 같은 정년,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관한 지부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제49조(정년) ① 종업원의 정년은 58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할 때에는 자연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지부 노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노사는 공동으로 고령직원 직무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④ 은행은 명예퇴직 등을 강제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자 등의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다.

외환은행의 인사규정(2015. 2. 23. 시행) 및 임금피크제 운용세칙(2012. 5. 22. 시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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