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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7구합69090
지원금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4. 11.원고 A에 대하여, 2017. 4. 12.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1959년 5월생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만 55세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구조’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인 우리은행의 규정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해인 2014. 3. 1.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11. 원고 A에 대하여, 2017. 4. 12. 원고 B에 대하여 각 우리은행이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3월 1일(인사이동이 3월 1일 이후면 인사이동일)부터’로 정하고 있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가 정한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우리은행은 2005년경 노사합의를 통해 만 55세가 도래한 연도의 3월 1일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구조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2006년경부터는 상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도래한 연도의 3월 1일부터, 하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도래한 연도의 9월 1일부터 각각 임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를 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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