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G, AH, A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A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2급 내지 6급 직원들로서 2008. 12. 31. 명예퇴직(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 정년을 1년 내지 3년 앞두고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었거나, 2009. 1. 1.부터 적용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2급 및 6급 사원은 57세, 3급 및 4급 사원은 56세에 각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2005. 1. 21. 전 직원의 정년을 58세(퇴직일자는 12. 31.)로 연장하되, 피고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원의 급수에 따라 일정 연령 도달시부터 퇴직시까지 임금을 순차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연봉제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봉제규정(2005. 12. 30. 개정, 2006. 1. 1. 시행)] 제2조(정의)
9. “임금피크제”란 직원들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이르면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조의2(기본연봉 산정) ④ 2급 이상 직원의 기본연봉은 재산정 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개인성과급
2. 공사의 임금변동율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3. 직무급 ⑤ 3급 이하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 재산정 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표준가산급
2.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3. 직무급 제12조의2(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기본연봉) ① 임금피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