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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8 2014고단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부부 사이로 피해자 D(여, 59세)은 피고인의 장모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 13. 20:40경 통영시 E아파트 6동 1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고 있는 딸 F를 별거중인 아내에게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거나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밟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개 같은 년, 쑤셔 죽인다”라며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사진, 피해자 상흔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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