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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19:4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71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방이 재산 사 놓은 거 뭐 있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과 벽에 걸린 벽시계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4. 5. 14:20경 전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신의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마당에 있는 계단을 들이받았고, 이에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9세)가 마당으로 나오자 미리 들고 간 흉기인 중화요리용 식칼(일명 ‘데바칼’, 칼날 길이 18cm)을 가방에서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아방 어디 가수광, 죽여 부켜!(아버지 어디 갔습니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 존속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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