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8...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피고는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인천 서구 C건물, 103동 502호’으로 기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을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였고 D이 2016. 9. 1. 이를 수령하였으며, 또한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였고 E이 2016. 11. 7.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인 2016. 11. 23.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판결정본 역시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였고, D이 2016. 12. 2.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는 2012. 7. 9. 일본국 외국인주민등록을 마치고 ‘일본국 사이타마현 고시가야시 F’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 11. 2. ‘G’으로 주소를 변경한 후 지금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는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소이고, D과 E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