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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446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31.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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