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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692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20.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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