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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11 2019가단381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09. 6. 27. 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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