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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5가단12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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