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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T125D 사륜 오토바이(배기량: 124cc )의(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5:40경(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서 위 AT125D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화골 사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는 위 AT125D 사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증거기록 제30쪽 참조) 피고인의 위 AT125D 사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져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T125D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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