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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08 2015고단1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길을 교통센터 방면에서 연산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앞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공소장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7쪽 참조. (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비롯한 차량들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위 앞 차량과 근접하여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위 오토바이 뒷바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 차선 1차로에 튕겨져나가게 하고, 위 오토바이는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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