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9. 11:00 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이 길에 잠시 내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느타리 버섯 4 봉 지를 피고인 B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에 싣고 B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느타리 버섯을 피고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 효성 스즈키 LT-160)에 적재한 채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충남 부여군 G까지 약 43.8km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제 2권 제 49 쪽)
1. 수사보고( 사륜 오토바이 제원 확인 수사)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각 사진 첨부( 증거기록 제 2권 제 14 내지 17, 2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륜 오토바이를 구입할 당시 판매점에서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위 오토바이에 붙어 있는 경고문에도 ‘ 농기계로 제작되었으므로 공공도로 나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면허가 필요 없다고 믿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