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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51477
임금
주문

1. 피고 Q 주식회사는 원고 1 내지 9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원고별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들에 택시운전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원고 D, G는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시에 퇴사하였고, 그 외의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순번 소속 원고 입사일 퇴사일 임금형태와 근무형태 1 Q 주식회사 A 2013. 11. 11. 도급제, 격일제 2 B 2003. 4. 13. 〃 3 C 2014. 3. 20. 〃 4 D 2012. 5. 10. 2013. 8. 26. 〃 2014. 11. 22. 〃 5 E 1996. 7. 12. 〃 6 F 2005. 7. 15. 〃 7 G 불상 2014. 8. 4. 〃 8 H 2009. 7. 1. 〃 9 I 1991. 3. 10. 〃 10 합자회사 R J 2001. 7. 11. 〃 11 K 2009. 7. 10. 〃 12 L 1995. 10. 10. 〃 13 M 2006. 8. 1. 〃 14 N 2011. 11. 5. 〃 15 O 2012. 1. 11. 〃 16 P 2012. 7. 11. 〃

나.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 1) 피고들의 대표자들과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라는 S는 2008. 3. 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은 격일제 기준하여 월 100시간, 주 23시간으로 하고, 격일제를 기준으로 13일을 만근으로 한다(제4조, 제5호). 1일 운송수입금 입금액은 185,000원으로 하고, 이에 미달하여 입금하였을 때에는 미달액을 가불금하여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제15조). 임금은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된 급여로 계산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하되 앞에서 본 가불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제6조). 기본급은 시간급 3,300원에 월 100시간으로 계산한 330,000원, 승무수당은 승무 1일당 13,000원에 만근일 13일을 곱한 169,000원이고, 상여수당은 연 400,000원을 12월로 나눈 34,000원으로 월 지급 임금액은 533,000원이다(조견표). 이 협정은 2008. 3. 1.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임금협정이 갱신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부칙 제1조 . S가 사용자들과 위와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한 후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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