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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단1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7세)는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1: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인 유리창 2장을 연이어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피해자 D의 7촌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9:5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각목(길이 94cm, 너비 11cm, 두께 4cm) 1개를 위 주거지의 안방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원 상당인 유리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2016년 폭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다수의 동종전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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