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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8고단23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23. 16:2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파사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앞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공사용 충격흡수대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의 차량으로 인하여 차로변경을 하지 못하자,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2차선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왼쪽에 정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뀐 신호에 맞추어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가속한 후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위협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을 수리비 747,6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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