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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나46117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중구 C 외 1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1.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원고가 수행할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공사대금 22억 9,9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및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H 주식회사의 위 다.

항 기재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지위를 원고 및 G이 승계하기로 하고, 2015. 11. 4.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억 9,9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도급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의 변제로, 원고에게 2015. 6. 4. 1억 9,000만 원(3억 9,000만 원에서 대여금 변제로 지급된 2억 원을 차감하였다), 2015. 7. 31. 3억 9,000만 원, 2015. 10. 21. 3억 원, 2015. 12. 24. 1억 2,900만 원 합계 10억 900만 원을, G에게 2015. 12. 24. 2억 5,900만 원, 2016. 2. 5. 1억 2,900만 원, 2016. 4. 1. 3억 5,000만 원 합계 7억 3,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 16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단독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외에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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