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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1112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외 1 필지 D 건물 제 3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분양대금 1억 6,900만 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1억 6,900만 원( 계약금 계약 당일 지급, 잔 금 1억 5,900만 원 2014. 6. 17. 지급 )으로 기재한 분양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제 1 분양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8.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1억 6,900만 원( 계약은 2,000만 원 계약 당일 지급, 대출금 1억 1,500만 원, 입주 잔금 3,400만 원 2014. 6. 16. 지급 )으로 기재한 분양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제 2 분양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서울 특별시 동작구청 부동산 정보과 담당 직원은 2020. 1. 7. ‘ 근린 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다.

’ 라는 이유로 건축물 대장에 이 사건 건물을 위반 건축물로 등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 피고는 2014. 5. 18. 작성된 제 2 분양 계약서( 을 제 1호 증 )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제 2 분양 게 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제 2 분양 계약서의 원고 이름 옆에 찍힌 무인은 원고의 오른쪽 무지 지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알고 원고 본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분양 받았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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