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853,976원 및 그중 206,673,871원에 대하여는 2014. 8. 12.부터 2016. 6. 2.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동업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1993. 5. 14.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안산시 단원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가칭 ‘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원고와 피고는 1994. 11. 29.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동업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칭 D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기타 제반 경비는 갑(원고), 을(피고)이 반분하여 부담하고, 분양대금이나 이득금 역시 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이건 상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차용하며, 그 이자나 할부금을 같은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만일, 갑, 을 중 일방이 그 부담분에 대한 이자나 할부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 기타 손해를 야기시켜 다른 일방이 이를 대위변제하게 될 경우에는 일방은 대위변제한 다른 일방에게 그 즉시부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건축공사 등 비용에 은행융자금 이외에 별도의 출연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비율을 갑, 을이 동등하게 출연한다.
따라서 갑, 을 중 일방이 그 출연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일방이 대신 출연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대위 출연한 금액인 이에 대한 금융기관에 연체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액수를 변제할 책임을 지며 분양 및 임대수입에서 우선 지급받고, 그 나머지 분양, 임대대금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