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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19. 03:40 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D 주점' 앞길에서 직전 다른 일행들과 시비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우연히 그곳에서 교 행하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비켜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내용: 피의자 A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들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형법 제 39조 후 단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공동 공갈 등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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