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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노67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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