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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345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456』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08. 6. 11.경 오산시 B건물 502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3고정3457』 피고인은 2008. 12. 20. 2:30경 인터넷 게임인 '프리스톤테일' 게임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43세, 남)에게 동 게임계정을 판다고 속여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D)으로 돈을 입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금 3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그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정3458』 피고인은

가. 2009. 1. 22. 18:00경 인터넷 게임인 ‘프리스톤 테일’의 ‘미드란드에이’서버 내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그 대금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축협계좌 F 로 이체받아 편취하고,

나. 2009. 1. 31. 1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그 대금 18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다. 2009. 2. 12. 15: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그 대금 18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라. 2009. 2. 20. 13: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그 대금 75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도합 1,3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4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경위서, 우편조회, 주민등록정보 『2013고정34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정34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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