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고 부분)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허위사실에 관한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신문에 답변한 것이므로 자발적 신고로 보기 어렵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의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무고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 맥주병으로 오른쪽 어깨를 찌르고,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구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어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맥주병 있는 곳에 넘어뜨리고는 한 명은 멱살을 잡고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리고 한 사람은 저의 오른 쪽 팔을 비틀고 저의 오른 팔을 물었습니다“라고 폭행당한 경위를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전에 자신의 오른팔을 스스로 깨물어 상처를 낸 후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자해한 후 피해자들의 폭행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으로,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