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옆구리 등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들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F는 경찰에서 “D여관 203호에 투숙하여 자던 중 인기척이 있어 눈을 떴다. 침대 옆에 있던 휴대전화를 켰더니 범인과 얼굴이 마주쳤다. 이에 일어나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문에 기대어 피고인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발로 저의 옆구리를 3회 가격하고,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 제가 E을 계속 부르자 E도 일어나 피고인을 붙잡는 데에 가세하였다. 피고인이 E의 팔을 잡아 비트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0쪽 참조 피해자 E도 “컴컴한 상태에서 친구 F와 피고인이 실랑이하는 도중에 저도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함께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저의 팔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1, 22쪽 참조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처와 피해 정도가 확인된다.
수사기록 17, 18쪽 참조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