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06 2019고정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7:38경 안성시 C 마을 앞 교차로를 D 일죽공장 방면에서 능국삼거리 방면 서동대로 옆 구 길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능국삼거리 방면에서 D 일죽공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6세, 남)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전면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