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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식회사 노엠팜(이하 ‘노엠팜’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의료법인이라는 노엠팜의 오너이거나 회장도 아니고, 노엠팜의 주식도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내가 노엠팜 오너 회장인데, 노엠팜 등 여러 개의 의료법인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유상증자 요건이 발생되었고 최근 대신증권에서 노엠팜 1주당 6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회사의 지분 중 내 지분이 41%인데 이중 50,000,000원을 유상증자 몫으로 할애해 주겠으니 투자하라. 주당 30,000원씩 투자를 하면 3개월 후 주당 60,000원으로 내가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상증자 마지막 날로 대신증권에서 마감하기 직전이다.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증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C 명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3. 3. 1.경 같은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편취금 중 1,000만 원은 변제하였으며, 남은 피해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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