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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4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R( 대표이사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마포구 T 호, U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S에게 “ 내가 V의 회장인데, 강원도 원주시에서 V가 시행하고, W(C 그룹 계열사)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W 측에 연락하여 R를 협력업체로 등록한 후 추천을 받아 분양 광고 대행사로 최종 선정되도록 해 주겠으니 접대비를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 주식회사와 사업 부지 매수, 각종 인ㆍ허가, PF 대출 지원 등의 ‘PM 용역 약정’ 을 체결하였을 뿐 V 주식회사의 회장이 아니었고, V 주식회사가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W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 일도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R를 분양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할 수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은행 계좌 (X) 로 2016. 5. 23. 800만 원을, 2016. 7. 1. 250만 원을, 2016. 7. 5. 300만 원을, 2016. 8. 16. 200만 원을, 2016. 8. 18. 2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6. 6. 21. 위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Y( 대표이사 Z)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13. 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커피 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인 Z에게 “ 내가 강원도 원주시에서 C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시행 중인 V의 회장인데, 모델하우스 공사권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V의 회장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공사권을 줄 수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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