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 10. 15.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1. 7.부터 2014. 12. 19.까지 일반공모에 의한 신주발행의 유상증자(증권수량 198,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당 모집가액 5,000원, 모집총액 9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앞선 2014. 11. 3.경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피고의 보통주식 6,000주(액면가 5,000원)를 인수하고 2014. 12. 18. 주식대금 3,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B에서 창립주주를 모십니다』라는 내용의 설명서(이하 ‘이 사건 설명서’라 한다)가 게시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 Benefit 이번 일반공모증자는 자문사 창립을 위한 창립주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인에서 자문사로의 전환은 법적 요건이 형성되어야 가능합니다.
일임형 투자 자문사의 경우 법적 요건은 자기자본 1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다
더 안정적인 자금 즉, 자기자본 30억 원이 형성된 후 자문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상장시 시세차익 당사는 자문사 전환 후 자문사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코스닥 및 거래소 상장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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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PER 10배를 적용하면 예상주가는 3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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