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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0: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힐튼렌트카 C영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사 회장인데 에쿠스 차량 정도는 대여해야 안되겠나 렌트 가능한 에쿠스 차량을 한달 동안(2013. 9. 9.부터 2013. 10. 8.까지) 렌트해 주면 오는 저녁 선불 대여료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렌트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에쿠스 차량을 렌트한 후 2013. 9. 14.까지 렌트료 1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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