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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3.22.선고 2010나953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나9535 손해배상(기)

원고(재시뭔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

2. *

3. *

4. *

5. *

6. *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10. 14. 선고 98가단47203 판결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재가합65 판결

변론종결

2011. 3. 8.

판결선고

2011. 3.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나.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1,050,000,000원, 원고(재심원고)에게 450,000,000원, 원고(재심원고)에게 750,000,000원, 원고(재심원고)에게 300,000,000원, 원고(재심원고)에게 680,000,000원, 원고(재심원고) 에게 5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1. 3. 8.부터 2011.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재심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재심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재심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 *, *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6. 27.부터 재심대상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1,800,000,000원, 원고 *에게 700,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00원, 원고 *에게 1,100,000,000원, 원고 *에게 9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1. 6. 2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1,100,000,000원, 원고 에게 400,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00원, 원고 *에게 300,000,000원, 원고 *에게 700,000,000 원, 원고 *에게 5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1. 6. 24.부터 201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2행 다음에 ’차. 망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장녀인 원고 , 차녀인 원고 *이 있다.’를 추가하는 것과 제1심 판결 중 제4의 다.항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부분 및 제4의 라.항 ’소결론’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고쳐쓰는 부분>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자료의 산정

피고가 배상해야 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 25, 2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해야 한다.

① 이 사건은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저지르게 된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오히려 공권력을 악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되지 아니할 권리,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원고 *과 망인의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특수한 불법행위로서,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② 원고 *, *과 망인은 위와 같이 두 번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적화통일과 국가변란을 바라는 간첩으로 몰리게 되 었고, 이로 인하여 장기 간 수감되 었을 뿐 아니라, 수감기간 중에도 다른 형사 사건의 수감인들에 비하여 그 처우가 열악하였고, 특히 망인은 수감생활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그에게 씌워진 간첩이라는 오명을 벗지도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③ 원고 *, *은 석방된 후에도 장기간 보안관찰을 받았고, 고문과 수감생활로 인한 후유증을 겪으면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불법 체포된 때로부터 위 원고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0년 가까이 사회적 냉대, 신분상의 불이익, 경제적 궁핍을 당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마저도 본인들이 뒤집어 쓴 간첩이라는 그릇된 낙인으로 인하여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 정신적 고통과 멍에를 짊어져야 했다.

④ 원고 *, *은 원고 *, *이 갑자기 불법 체포된 후 재판을 거쳐 수감생활을 마치는 동안 간첩의 처라는 주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면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재판진행과 수감생활을 뒷바라지 하고, 혼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힘겨운 생활을 하였으며, 원고 *, *이 석방된 후에도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과 가족들에 대하여 계속되는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평범한 여자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

⑤ 원고 *, *은 망인의 사랑과 보살핌이 한창 필요한 나이에 집안의 가장인 망인이 갑자기 불법 체포되어 수감됨으로써 망인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간첩의 자식이라는 따돌림과 냉대 속에서 자라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결국 망인이 그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옥중에서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좌절을 겪었고, 그 이후의 취업 등 사회생활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드리워진 오명과 망인에 대한 회한으로 인하여 숱한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다.

⑥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경우에는 논리상 변론종결시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없는 결과, 위자료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원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상당한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852 판결 등 참조).

⑦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원고 *, *과 망인의 각 불법구금 전의 직업, 경력, 수입과 선고형의 경중 및 복역기간,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이루어 진 때와 현재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장환경 및 재산상태, 원고들이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수와 형사보상금 산정에 고려된 사정,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와 원고 *, *이 석방된 이후의 상황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 *에 대하여는 10억 5,000만 원, 원고 *에 대하여는 7억 5,000만 원, 망인에 대하여는 8억 원, 원고 의 처인 원고 *에 대하여는 4억 5,000만 원, 원고 *의 처인 원고 *에 대하여는 3억 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 *에 대하여는 각 2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상속관계

원고 *, *은 망인의 사망 당시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호주상속을 한 원고 *은 3/5, 원고 *은 2/5의 각 상속지분비율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원고 *의 상속액은 4억 8,000만 원(= 8억 원 x 3/5), 원고 *의 상속액은 3억 2,000만 원(= 8억 원 x 2/5)이다.

(3)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 *과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유죄 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1981. 6. 24.부터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하는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에 통화가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여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변동된 통화가치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위자료의 수액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존의 제반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변론종결의 시점에서야 전적으로 새롭게 고려되는 사정으로서 어찌보면 변론종결시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 이처럼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화가치 등의 요인이 변론종결시에 변동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까지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원고 *. *과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이 개시된 1980. 2. 25. 내지 같은 해 3. 24.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1981. 6. 24.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3. 8.까지 약 30년에 이르는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반영하여 증액된 위자료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1981. 6. 24.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하게 과잉된 지연배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처럼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여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있는 시기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에게 10억 5,000만 원, 원고 *에게 4억 5,000만 원, 원고 *에게 7억 5,000만 원, 원고 *에게 3억 원, 원고 *에게 6억 8,000만 원(= 2억 원 + 4억 8,000만 원), 원고 *에게 5억 2,000만 원(= 2억 원 + 3억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1.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상

판사 정성호

판사 심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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