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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2007. 5. 31. 대전 유성구 C 소재 ‘D’ 대부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일하던 업소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2007. 11.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그 후 J가 잠적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예상과 달리 열악한 근무환경 등 사정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인 F, G, H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I’ 유흥주점에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07. 5.경부터 7개월간 일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3개월간 일했다고 주장을 변경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7. 11. 3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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