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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노27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6313 범죄사실 부분)] 1) 물품대금 편취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공급받은 물품대금 총 303,781,500원 중 170,781,500원을 변제하는 등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국가기관에 납품하고 받을 납품대금 채권을 미리 양도하여 융통한 자금을 회사 운영자금 및 공급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170,781,500원을 변제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L/C(신용장) 개설비용 편취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구명조끼가 들어올 것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중국에서 수입한 안전조끼가 예상과 달리 J의 규격기준에 미달하여 납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개설비용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인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수입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도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편취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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