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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매매단지에서 D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와 36개월에 걸쳐 균등상환 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매수한 승용차를 담보로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H) [피고인은 I가 일단 차량대출을 받은 뒤 그 자금으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에 이를 수락하였던 것뿐이고, I가 잠적하여 부득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주장 그대로를 받아들이더라도 I와 공모하여 피해자 캐피탈 사에 변제능력, 용도 등을 허위로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다만 범죄 완료 후 그 편취금을 거의 대부분을 그가 가지고 잠적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채무만 부담하게 된 채 아무런 이익을 본 것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범죄 완성 후 그 이익의 분배와 관련된 것일 뿐 범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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