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경 친구를 통해 소개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한 달만 빌려주면 임대료로 4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13. 17:5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조회 서 등 첨부), 수사보고(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