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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8고단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11:00 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1 계좌 당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제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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