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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자 그 무렵 피고인과 같은 노숙인들을 포섭하여 자동차구매대금 명목의 할부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일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일명 B, C)의 제안을 받고서 그들과 함께 할부대출회사를 방문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구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1. 8. 8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B 및 C은 피고인에게 미리 준비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 구비서류를 건네고, 피고인은 ‘대출원금 1,100만 원, 이자 연 27.9%, 36개월 원리금 균등 변제’ 취지로 위 사무실에 비치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제공한 대출 구비서류와 함께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자동차 구매대금을 할부 대출받은 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노숙 생활을 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대출금 1,100만 원이 이 사건 자동차 매매 중개인에게 송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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