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여주시 E 전 1,488㎡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9, 8,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여주시 F 답 4,476㎡(이하 토지는 모두 여주시 G리 소재 토지로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 원고 B는 2, 3토지의 소유자, 원고 C는 4, 5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E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 토지는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9, 8, 18, 19, 20, 21, 22, 23, 24, 25, 2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4㎡(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와 H 토지 일부에 조성된 폭 3m의 길을 통하여 공로와 연결된다.
원고들 토지의 임차인들은 원고들 토지에서 영농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년 6월경 및 2015년 5월경 이 사건 통행로 지상에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축대, 철조망,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다.
현재 위 축대, 철조망, 현수막 등은 행정기관의 명령 및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카합509)에 따라 제거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① 원고들과 원고들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은 1990년대 초경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였고, 농지 경작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이를 계속 사용해 왔다. 원고들은 2010년대 초경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② 이 사건 통행로는 공로와 맹지인 원고들 토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2) 피고 이 사건 통행로는 1990년대 초경 개설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인접 토지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