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전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3. 14.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채팅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 (E 등 확인), - 고객정보, -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도 성명 불상자에게 기망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