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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고단18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거래 실적을 쌓은 뒤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C 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송금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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