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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7. 2. 24. 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 항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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