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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9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입산 축산물 구입 내역)

1. B 발급 거래처 원장(모사전송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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