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9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입산 축산물 구입 내역)
1. B 발급 거래처 원장(모사전송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